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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7.05

연금특례변경 시 소급가능여부 여쭤봅니다.

연금금액이 부담이 되어 특례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연금특례변경의 경우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산사유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확인됩니다.

여기서 정산사유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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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기준소득월액 특례변경을 하신경우 근로자의 특례기간 소득을 급여대장등의 자료로 확인하여

    차이가 나는 경우 차이나는 금액에 대해 소급부과하거나 반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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