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금액이 부담이 되어 특례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연금특례변경의 경우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산사유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확인됩니다.
여기서 정산사유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기준소득월액 특례변경을 하신경우 근로자의 특례기간 소득을 급여대장등의 자료로 확인하여
차이가 나는 경우 차이나는 금액에 대해 소급부과하거나 반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