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듬직한황여새34
듬직한황여새3421.03.14

주민번호가 유출됐을때 개인이 입는 피해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알바를 몇개 하려하는데 주민번호 알려줘도 상관없는지요 주민번호 상대측에서 알면 주민번호로 제가 금전적으로 손해 보는 일은 없는지요? 예를 들어 제 명의로 대출을 받는다던가 제 신상에 피해받는 일이 안 생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번호만 아는 것만으로 대출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주민 등록 번호만을 가지고 이를 오남용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주민 등록 번호 등의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엄격한 관리 등이 요구되는 점에서 우선 우려하실 만한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니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신분증을 준다는 등의 사정없이 단순히 주민번호만으로 대출을 받는 등의 피해를 입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