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만으로는 질문자님의 재산내역에 대하여 이를 가져간다는 등의 처분권한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를 당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계좌를 통해 사기범행에 이용하는 등의 악용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