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글에 게재된 이미지파일과 설명글은 모두 고지를 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진상으로 해당 이니셜 각인의 확인이 명백하게 된다면, 이를 확인하지 못한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는 없으며, 민사상 위자료청구를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