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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반달곰48
엄격한반달곰4822.05.27

중고물품 거래 하자 미기재의 정확한 기준

물건 제품의 이니셜 각인을 사진으로 기재해드렸으나 설명글에는 실수로 못적어 드렸습니다

구매자분도 구매할때 별다른 하자 있냐고 여쭤보지 않으시고 에눌 후 바로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매자분이 실물을 보신 후 갑자기 자신이 사진을 잘 못 봤다며 다른 하자 없이 이니셜 때문에 지갑을 못쓸정도라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구매자분도 사진을 제대로 못봤다고 하고 말씀하시는것과 환불을 안해주면 무작정 고소를 할꺼라며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번개장터 회사측에서도 "거래 당시 이미지를 통해 고객님의 상품의 상태에 대해 사전 고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라고 문의 답변이 왔습니다 이럴경우 제 잘못인가요?

제가 지금 그사람때문에 진짜 스트레스라 법적으로 제 잘못이 아니라면 그 사람을 상대로 고소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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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올려두셨기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상대방의 행위 역시 범죄가 된다고까지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하는 문제인데, 정확하게 해당 사진으로 이니셜 부분이 명확하게 확인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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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글에 게재된 이미지파일과 설명글은 모두 고지를 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진상으로 해당 이니셜 각인의 확인이 명백하게 된다면, 이를 확인하지 못한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는 없으며, 민사상 위자료청구를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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