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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반달곰48
엄격한반달곰48
22.05.27

중고물품 거래 하자 미기재의 정확한 기준

물건 제품의 이니셜 각인을 사진으로 기재해드렸으나 설명글에는 실수로 못적어 드렸습니다

구매자분도 구매할때 별다른 하자 있냐고 여쭤보지 않으시고 에눌 후 바로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매자분이 실물을 보신 후 갑자기 자신이 사진을 잘 못 봤다며 다른 하자 없이 이니셜 때문에 지갑을 못쓸정도라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구매자분도 사진을 제대로 못봤다고 하고 말씀하시는것과 환불을 안해주면 무작정 고소를 할꺼라며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번개장터 회사측에서도 "거래 당시 이미지를 통해 고객님의 상품의 상태에 대해 사전 고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라고 문의 답변이 왔습니다 이럴경우 제 잘못인가요?

제가 지금 그사람때문에 진짜 스트레스라 법적으로 제 잘못이 아니라면 그 사람을 상대로 고소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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