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선생님이 급여를 받으실 때 공제했던 근로소득세(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기준으로 결정이 되시게 됩니다.
즉, 연봉이 인상되는 경우 그에 따른 근로소득 공제액도 높아지기에 지출 등이 반영되어 최대로 환급액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연봉이 낮은 분들보다 환급액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은 세무 카테고리에서 더욱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