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연봉별 받는 최대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연봉별 내는세금도 틀려질텐데,
최대로받을수 있는게 연봉에 비례하나요??
최대로 적용했을경우 연봉적은사람은 연봉 많은사람을 이길수 없는건가요?
연봉이 매년 증가할수록 환급금이 많아지긴하는데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환급액은 선생님이 급여를 받으실 때 공제했던 근로소득세(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기준으로 결정이 되시게 됩니다.
즉, 연봉이 인상되는 경우 그에 따른 근로소득 공제액도 높아지기에 지출 등이 반영되어 최대로 환급액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연봉이 낮은 분들보다 환급액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은 세무 카테고리에서 더욱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마다 환급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환급금은 엄밀히 말하면 연봉액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뗀 세금의 범위(기납부세액)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인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다시피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근로소득세를 많이 내며, 일정 수준마다 과세되는 세율도 다릅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환급금은 받을수 있는 최대금액이 본인이 납부한 근로소득세입니다.
따라서 , 연봉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은 연말정산 환급액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게 정확하겠습니다만,
결국 근로자가 납부한 근로소득세 안에서 환급금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연봉이 많읈록 근로소득세를 많이 납부하여 받을수 있는 환급액의 최대치도 높아질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환금금액수는 이미 납부한 세금액수와 최종적으로 결정된 세금액수와의 차이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이미 납부한 세금액수가 많으면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연봉액수의 차이에 따라 환급금 최대액수가 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환급금액수는 연봉액수가 동일하더라도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이 매년 증가할수록 환급금이 많아지긴하는데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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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내야하는 소득세보다 더 많이 냈으면 더 낸만큼 환급받는 것입니다.
개인별 사정이 모두 다르니 그에 맞게 환급금액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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