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차분한아비7
차분한아비7

대물사고시 유리막코팅은 손상부분만 해주나요?

대물사고 보험접수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왼쪽 뒷휀다에 손상있고 유리막 코팅이 필요한데

대물사고시 유리막코팅은 손상부분만 해주나요?

보험사 측에서는 손상된 부분만 된다고 말씀해주시긴 하더라고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유리막 코팅에 대해서도 대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 처리되는 부분은 사고로 인한 파손된 부분이기에 유리막 손상도 파손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