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대물사고시 유리막코팅은 손상부분만 해주나요?
대물사고 보험접수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왼쪽 뒷휀다에 손상있고 유리막 코팅이 필요한데
대물사고시 유리막코팅은 손상부분만 해주나요?
보험사 측에서는 손상된 부분만 된다고 말씀해주시긴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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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유리막 코팅에 대해서도 대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 처리되는 부분은 사고로 인한 파손된 부분이기에 유리막 손상도 파손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사고 시 유리막 코팅에 관한 부분은 사고로 손상된 부분만 해주면 시공했던 영수증, 품질 보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대물 담당자에게 해당 영수증 보여주고 보상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