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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22

이런 경우에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나요?

음식점에서 판넬로 불법 증축하여 공간을 늘리고, 그 공간에서 조리를 하는 등 위생법은 위반하였습니다.
안전신문고에 제보하였으며, 위법임을 인정받았고, 절차대로 이행강제 등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저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았지만 불법증축 및 위생법 위반으로 고발장 제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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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3.07.2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행정조치로서 과태료나 이행강제 등이외에 형사 처벌이 규정되어 있다면 제3자로서 위법행위에 대해서 경찰에 증거 등을 가지고 고발장을 작성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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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증축 등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 제3자라고 하더라도 고발하실 수 있습니다. 범죄는 직접피해자 아닌 누구라도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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