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나요?
음식점에서 판넬로 불법 증축하여 공간을 늘리고, 그 공간에서 조리를 하는 등 위생법은 위반하였습니다.
안전신문고에 제보하였으며, 위법임을 인정받았고, 절차대로 이행강제 등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저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았지만 불법증축 및 위생법 위반으로 고발장 제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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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행정조치로서 과태료나 이행강제 등이외에 형사 처벌이 규정되어 있다면 제3자로서 위법행위에 대해서 경찰에 증거 등을 가지고 고발장을 작성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증축 등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 제3자라고 하더라도 고발하실 수 있습니다. 범죄는 직접피해자 아닌 누구라도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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