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식당에서 음식물처리를 버릴때 제대로 안하고, 반찬도 재탕해서 쓰는 것 같아서 신고를 했는데요.
그런데 조사결과 그게 아니었다고 하는데, 오히려 신고자인 제가 무고죄로 처벌받을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 이후 무혐의가 나온다고 하여 모두 무고죄로 처벌 받게 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무고의 고의나 (상대방을 허위 사실 등으로 처벌 받게 하려는 고의) 기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무고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신고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불법의 정황이 있을 때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고죄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신고했다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부정되어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본인에게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다면 그러한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고발하였다는 것만으로 무고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