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B612
B612
22.02.06

이런경우도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자기완결적 신고는 처분성이 없다고 배웠는데

만약 어떤 음식점사장이 법적요건등을 갖춰 신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이 법을 오해해서 수리를 하기는커녕 되려 음식점을 철거 안할시 대집행계고서를 날리고 실제 대집행까지해서 음식점이 철거 되었다면

음식점사장은 무효확인 소송을 하면서 국가배상청구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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