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lawyer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기완결적 신고는 신고 그 자체로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고 신고를 수리하는 행위에 아무런 처분성이 없으므로 그러한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행위 역시 항고소송(처분의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계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처분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1차 계고처분을 받으셨을 때 집행정지신청과 함께 항고소송을 진행하셨더라면 바로 철거가 이뤄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신고'가 어떤 신고인지는 불분명하지만(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업은 '등록'의 대상이지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이미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점의 철거까지 이뤄졌다면 항고소송을 진행해도 이미 그러한 신고의 대상이 되는 영업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국가배상청구의 경우 반드시 항고소송을 수반하지 않아도 상대방인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과 그로 인한 손해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여전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물론 항고소송을 통해 해당 처분행위의 위법성을 인정 받으면 당연히 좋지만, 논리필연적으로 항고소송을 통해 처분행위가 취소되어야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항고소송과 달리 국가배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처분'일 필요도 없습니다. 국가배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가기관의 위법행위이기만 하면 족하고 처분성을 띨 필요까지는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