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5월에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받아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 현재 저는 기혼이며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고 세대주는 현재 부모님입니다.
현재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고 세대주는 부모님인데, 청약때문에 세대주를 저로 변경하고 부모님을 세대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부모님께서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해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전액 상환을 해야된다든지, 2년 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다든지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