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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스라소니39
살가운스라소니3923.06.08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았는데 세대주에서 세대원 변경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5월에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받아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 현재 저는 기혼이며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고 세대주는 현재 부모님입니다.

현재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고 세대주는 부모님인데, 청약때문에 세대주를 저로 변경하고 부모님을 세대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부모님께서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해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전액 상환을 해야된다든지, 2년 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다든지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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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부모님이 1주택인 상황에서 자녀를 세대주로 변경하여 주택을 매입하면 2주택이 됩니다. 그리고 청약은 무주택 세대주의 조건이고 세대원또한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자가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은 전입현황과는 무관합니다. 즉 소유주가 세대주가 아니여도 상관없고 해당주택에 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실거주의무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정확히 확인은 해보셔야 하나 거주를 하고 있다면 세대주변경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