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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어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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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가입한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금 청구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2005년 가입한 생명보험이 있는데

병원에서 수술을 2020년 2월에 받았을 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2015년 3년으로 시효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 이전 계약들도 소급적용이 되는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소급적용되어 모든보험에서 보험금청구소멸시효는 3년 동일합니다.

      지금 현시점에서도 청구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이전 보험들도 약관이 변경되어 3년으로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2020년 2월에 받으신 수술의 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석달 남았네요^^;

      모쪼록 기한 내 청구하셔서 불이익 받으시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 상법의 변경으로 보험청구 시효는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현재 법령이 변경으로 법 개정 이전 계약은 약관에 2년이라 기재되어있지만 3년으로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2020년 2월에 받았을 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2015년 3년으로 시효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 이전 계약들도 소급적용이 되는지요?

      : 소멸시효가 기존 2년에서 상법개정으로 3년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는 소급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소멸시효가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0년 2월이라면 보험금 청구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3년에 대한 적용은 2015.3이전 가입한 계약에도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해당 생명보험 상품을 해지를 안했다면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다행히 보험금 청구 가능시기가 1년 좀 안되게 남았으니깐요^^

      2023년 2월이전까지 꼭 청구하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2005년 가입한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금 청구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 보험금 청구 시효는 3년 입니다. 즉 치료를 받기 시작한 시점부터 3년 안에 보험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2015년 3월 11일 이전 까지의 보험 계약은 청구권 소멸시효가 2년 이며, 그 이후의 계약은 3년 입니다.

      2015년 3년으로 시효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 이전 계약들도 소급적용이 되는지요?

      => 시효가 지나도 보험금을 받게 해주는 법률관련 상담을 받아보시면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알 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 청구 기간이, 3년으로 변경 됬읍니다. 2020년 것이면 2023년까지 청구 가능 하나, 잊기 전에 청구 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김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계신대로 3년 입니다.

      서류 준비하셔서 청구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