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2005년 가입한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금 청구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2005년 가입한 생명보험이 있는데
병원에서 수술을 2020년 2월에 받았을 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2015년 3년으로 시효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 이전 계약들도 소급적용이 되는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이전 보험들도 약관이 변경되어 3년으로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2020년 2월에 받으신 수술의 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석달 남았네요^^;
모쪼록 기한 내 청구하셔서 불이익 받으시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 상법의 변경으로 보험청구 시효는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현재 법령이 변경으로 법 개정 이전 계약은 약관에 2년이라 기재되어있지만 3년으로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2020년 2월에 받았을 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2015년 3년으로 시효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 이전 계약들도 소급적용이 되는지요?
: 소멸시효가 기존 2년에서 상법개정으로 3년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는 소급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해당 생명보험 상품을 해지를 안했다면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다행히 보험금 청구 가능시기가 1년 좀 안되게 남았으니깐요^^
2023년 2월이전까지 꼭 청구하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2005년 가입한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금 청구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 보험금 청구 시효는 3년 입니다. 즉 치료를 받기 시작한 시점부터 3년 안에 보험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2015년 3월 11일 이전 까지의 보험 계약은 청구권 소멸시효가 2년 이며, 그 이후의 계약은 3년 입니다.
2015년 3년으로 시효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 이전 계약들도 소급적용이 되는지요?
=> 시효가 지나도 보험금을 받게 해주는 법률관련 상담을 받아보시면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알 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 청구 기간이, 3년으로 변경 됬읍니다. 2020년 것이면 2023년까지 청구 가능 하나, 잊기 전에 청구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