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어린데 아이 명의의 계좌로 주식을 사두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도 아이에게 증여세가 부가되나요?? 그리고 만약에 주식가격이 올랐다면 증여금액은 주식 구입당시 금액인가요 아니면 상승된 금액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