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하여 이 계좌에 자금을 부모가 입금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추정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금을 입금할 때마다 증여세 신고 납부를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느 달까지
매번 신고납부해야 하는 불펴닝 발생하게 됩니다.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자금을 수시로 입금하는 것보다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성년인 경우 5천만원) 이내의 금액을 일시금으로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후에
이 자금을 자녀 명의의 계좌에서 운영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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