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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6.07

아이 명의로 주식을 사둬도 증여인가요?

아이가 어린데 아이 명의의 계좌로 주식을 사두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도 아이에게 증여세가 부가되나요?? 그리고 만약에 주식가격이 올랐다면 증여금액은 주식 구입당시 금액인가요 아니면 상승된 금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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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세가 부과되실 것입니다.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을 증여금액으로 보아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또한 내부정보 등을 통하여 주식가치가 상승할 것을 미리알고 증여하신 경우

    가치증가분에 대한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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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주식 취득하는 경우 취득 자금 상당액은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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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하여 이 계좌에 자금을 부모가 입금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추정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금을 입금할 때마다 증여세 신고 납부를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느 달까지

    매번 신고납부해야 하는 불펴닝 발생하게 됩니다.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자금을 수시로 입금하는 것보다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성년인 경우 5천만원) 이내의 금액을 일시금으로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후에

    이 자금을 자녀 명의의 계좌에서 운영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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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자녀가 교통비, 식비, 학용품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아이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는 것도 당연히 증여에 해당되며,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이체한 원금이 증여가액이 됩니다.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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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자녀 명의로 이체한 금액이 증여세 신고대상이며, 주식가액이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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