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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칼새153
슬기로운칼새15324.02.18

개인사업자 폐업후 체납세금은 바로 갚아야하나요?

20년차 개인사업자로

사정이 어려워 3월에 폐업을 하려고합니다

체납세금이 800만원 정도 되는데 (부가세 종소세등)

납부할 여력이 되질않는데

1. 체납세금을 폐업을 하면서 바로 갚아야 하나요?

2. 세금 체납을 5년하면 면제가 된다는데 면제 조건에 해당되나요? 안된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나요?

3. 세금체납 기간 중에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령중이라면 연금이 압류되나요?

4. 재산은 아파트 담보7000만원이 잡힌 7000만원 부동산 1개 있는데 그것도 압류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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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금 체납은 가급적 빨리 갚는 것이 좋은데, 갚을 여력이 안된다면, 선생님의 재산에 대해 압류가 진행 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명의로 된 모든 것이 압류대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압류금지 대상이 있긴 합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 등이나 블로그 글을 통해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폐업신고는 체압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본인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 신고 가능합니다.

    2) 납세자에게 체납세액이 500만원 이상이고 1년이 경과된 경우 국세청에서는

    국세 체납에 따른 신용정보를 신용정보협회에 제공하여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주게

    됩니다.

    3) 국민연금 등은 아류를 하지 않습니다.

    4) 체납자 명의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세무서에서 압류를 하게 되며, 압류후 공애

    의뢰를 하여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폐업 후 바로 체납된 세금을 바로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국세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입니다. 소멸시효 기간 내에 고지, 독촉 등의 절차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다시 리셋되므로 사실상 면제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3. 아닙니다. 지세한 시힝은 연금공단에 유선문의 헤보시면 됩니다.

    4.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매일 가산세가 붙고 있습니다.

    2. 잘못된 내용입니다.

    3.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재산 (생계유지를 위한)은 압류 대상이 아니나 이외 재산은 압류, 공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