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폐업신고는 체압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본인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 신고 가능합니다.
2) 납세자에게 체납세액이 500만원 이상이고 1년이 경과된 경우 국세청에서는
국세 체납에 따른 신용정보를 신용정보협회에 제공하여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주게
됩니다.
3) 국민연금 등은 아류를 하지 않습니다.
4) 체납자 명의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세무서에서 압류를 하게 되며, 압류후 공애
의뢰를 하여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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