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만약 차에 응급환자가타고 있어 신호위반 속도위반할경우
안녕하세요
상상을가끔 해보거든요
제차에 응급환자가타고있어
어쩔수없이 신호위반 속도위반했을시
과태료는 과연 어떻게될까하구요..
과태료는내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의 노래입니다. 환자가 타고 있을 경우 속도 위반이나 신호위반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응급실 내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경찰서 방문하면 과태료가 면제 됩니다.
향기로운딱따구리238입니다. 질문에답변드려요 사설 응급처가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겼다면 증명서 같은 거를 제출하셔야지 벌금이 감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신호위반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출하셔야 해요
응급환자가 탔다는 것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과태료통지서가 날라오면 몇일 이내로 이의제기하라고 안내되어있을겁니다.
그럼 해당 자료 준비하여 경찰서에 이의제기하러 가시면 됩니다.
응급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을 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적절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가 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는 경찰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므로, 반드시 관련 기관에 상황을 알리고 필요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응급 상황에서 환자를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해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교통 법규를 위반할 수 있는 권한은 구급차와 같은 응급 차량에 주어집니다. 그러나 일반 차량이 신호 위반이나 속도 위반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차에 응급환자가 있을때 과속을 하면 아무리 음급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속 범칙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정상참작에 대해 논의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 질문자님의 좋은 하루를 기원하며 답변드립니다😆🍀✨
질문자님, 응급 상황에서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을 했을 때 과태료에 대해 궁금해하시는군요. 일반적으로 응급환자를 태우고 가는 경우,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도 과태료는 부과될 수 있지만, 나중에 그 사유를 증명하면 면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위반이 발생했다면, 나중에 교통위반 통지서를 받았을 때 응급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해요. 병원 진료기록, 의사의 소견서, 응급상황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설명하거나,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과태료 면제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응급 상황에서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답변에 대해 궁금한 점이 해결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해요 !😆🔥
우선은 과태료가 청구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응급환자가 타고 있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내신다면 정상참작될 가능성이 높아 과태료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