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만약 차에 응급환자가타고 있어 신호위반 속도위반할경우

안녕하세요

상상을가끔 해보거든요

제차에 응급환자가타고있어

어쩔수없이 신호위반 속도위반했을시

과태료는 과연 어떻게될까하구요..

과태료는내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 말씀처럼 응급환자로 인해 어쩔수 없는 상황에 발생한 것이라면 이를 증빙할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서 경찰서 방문하시면 감면이 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의 노래입니다. 환자가 타고 있을 경우 속도 위반이나 신호위반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응급실 내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경찰서 방문하면 과태료가 면제 됩니다.

  • 향기로운딱따구리238입니다. 질문에답변드려요 사설 응급처가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겼다면 증명서 같은 거를 제출하셔야지 벌금이 감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신호위반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출하셔야 해요

  • 응급환자가 탔다는 것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과태료통지서가 날라오면 몇일 이내로 이의제기하라고 안내되어있을겁니다.

    그럼 해당 자료 준비하여 경찰서에 이의제기하러 가시면 됩니다.

  • 응급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을 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적절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가 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는 경찰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므로, 반드시 관련 기관에 상황을 알리고 필요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응급 상황에서 환자를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해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교통 법규를 위반할 수 있는 권한은 구급차와 같은 응급 차량에 주어집니다. 그러나 일반 차량이 신호 위반이나 속도 위반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일반차에 응급환자가 있을때 과속을 하면 아무리 음급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속 범칙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정상참작에 대해 논의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 질문자님의 좋은 하루를 기원하며 답변드립니다😆🍀✨

    질문자님, 응급 상황에서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을 했을 때 과태료에 대해 궁금해하시는군요. 일반적으로 응급환자를 태우고 가는 경우,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도 과태료는 부과될 수 있지만, 나중에 그 사유를 증명하면 면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위반이 발생했다면, 나중에 교통위반 통지서를 받았을 때 응급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해요. 병원 진료기록, 의사의 소견서, 응급상황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설명하거나,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과태료 면제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응급 상황에서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답변에 대해 궁금한 점이 해결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해요 !😆🔥

  • 우선은 과태료가 청구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응급환자가 타고 있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내신다면 정상참작될 가능성이 높아 과태료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