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상황에서 시동이 켜 있는 남의 차를 타고 주행을 하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응급상황에서 차가 필요해서 시동이 켜 있는 남의 차를타고 주행을 하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그 차 주인이 용서하면 법적 처벌 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긴급피난 행위나 응급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행위인 경우라면 차량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라면 처벌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31조의2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성립하게 되며, 다만 상대방이 용서를 하는 경우 사후적으로 동의를 얻은 것이 되어 범죄가 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긴급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긴급피난이 성립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적인 권리의무 관계만 남으므로 손해배상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제331조의2 (자동차등 불법사용)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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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영구적으로 소유하려는 의사 없이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운전을 한 경우라면 자동차 불법사용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자동차 불법사용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인데 실제 재판으로 기소되더라도 정상참작할 요소가 있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결을 받게 됩니다. 만약 차 주인이 용서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무혐의처분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미 기소된 후에 차주가 용서한 경우라면 법원에서는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정도의 선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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