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영구적으로 소유하려는 의사 없이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운전을 한 경우라면 자동차 불법사용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자동차 불법사용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인데 실제 재판으로 기소되더라도 정상참작할 요소가 있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결을 받게 됩니다. 만약 차 주인이 용서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무혐의처분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미 기소된 후에 차주가 용서한 경우라면 법원에서는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정도의 선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