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나 경찰차가 긴급출동시에, 만약 일반인 차량을 박게된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가게되면 뺑소니로 처리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출동시에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보통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처리될것입니다. 물론 위법성 등 부정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가의 공무 중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이에 대해서 국가 배상법에 기하여 파손된 차량 등의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뺑소니는 사고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사고를 내고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