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직 근무를 해도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나요?
올해 초부터 가끔씩 일용직 물류센터 알바를 해왔는데요.
매주 하는것은 아니고 가끔씩 생활비 충당 명목으로 주 1~3회씩 한 달에 2번정도 근무를 합니다.
주 1회 근무할 때는 일당만 지급 받으며 2회 이상 근무 시에는 주휴수당도 꼬박 들어오는데요.
연말까지 꾸준히 한다고 가정할 때, 내년 근로장려금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올해 초부터 가끔씩 일용직 물류센터 알바를 해왔는데요.
매주 하는것은 아니고 가끔씩 생활비 충당 명목으로 주 1~3회씩 한 달에 2번정도 근무를 합니다.
주 1회 근무할 때는 일당만 지급 받으며 2회 이상 근무 시에는 주휴수당도 꼬박 들어오는데요.
연말까지 꾸준히 한다고 가정할 때, 내년 근로장려금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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