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근로장려금은 총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둘 다 만족하여야 지급됩니다.
현 기준은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맞벌이 가구는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의 경우 총급여액으로 판단합니다. 재산은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요건을 충족합니다.
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재산합계액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현재 질의상 총급여액 등 구체적인 수치가 없어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위 요건을 토대로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실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