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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람 입니두
대구사람 입니두24.01.21

현재 월급 받는 조건으로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요일, 12월25일날 이나 1월1일과 같은 빨간날이나 공휴일에 돈을 더 지급할 의무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 근로자여도 계속 근로가 보장되어 있는 일용직의 경우에는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제가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한달 째 숙소생활을 하며 일요일에도 여러번 일하고 12월25일날과 1월1일에도 일을 나갔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단순 일용직으로 보나요 아니면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근로가 보장된 일용직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이후 노동청에 신고하여 급여를 받아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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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일용직이 아니고 상용직이므로 휴일에 근로할 경우 추가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라도 사실상 계속근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일용직이고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공휴일 전후로 계속해서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 후에도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대로라면 실질이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소지가 높습니다.

    그렇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이고, 노동청에 진정 등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및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오니 공인노무사에게 상세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크리스마스 등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