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요일, 12월25일날 이나 1월1일과 같은 빨간날이나 공휴일에 돈을 더 지급할 의무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 근로자여도 계속 근로가 보장되어 있는 일용직의 경우에는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제가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한달 째 숙소생활을 하며 일요일에도 여러번 일하고 12월25일날과 1월1일에도 일을 나갔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단순 일용직으로 보나요 아니면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근로가 보장된 일용직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이후 노동청에 신고하여 급여를 받아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