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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의 탐험가
기억의 탐험가23.02.05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저는 작년 2022년 12월 29일부터 현재까지 인천의 한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익일에 3.3프로를 공제하고 지급받고 있으며 주에 6일(월~토)까지 일할 수 있고 주 6일과 5일을 번갈아가면서 일하고 있습니다(처음은 주 6일, 다음주 주 5일, 다다음주 주 6일 이런식). 근로계약서는 처음 갔을 때 썼고 올해 년도 바뀌면서 다시 한 번 작성을 했습니다.

저는 올해 8월 초까지 여기 물류센터에서 근무할 생각입니다.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질문1. 검색을 해보니 3.3프로 공제하고 지급하는건 물류센터 사업장에서 저를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분류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거라는데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질문2. 제 상황에서 8월초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면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서 실업급여를 못 받는 건가요? 일용직은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저는 가능할까요? ㅠ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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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3.3%의 세금은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자에게는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이때,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하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을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3퍼센트 세율은 사업소득세율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 이상 계속근로하는 경우이므로 실질적으로 상용직으로 보입니다.

    세금에 관한 부분은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8월초까지 근무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무조건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세금처리만 3.3%로 하지 실제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일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여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퇴사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