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저는 작년 2022년 12월 29일부터 현재까지 인천의 한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익일에 3.3프로를 공제하고 지급받고 있으며 주에 6일(월~토)까지 일할 수 있고 주 6일과 5일을 번갈아가면서 일하고 있습니다(처음은 주 6일, 다음주 주 5일, 다다음주 주 6일 이런식). 근로계약서는 처음 갔을 때 썼고 올해 년도 바뀌면서 다시 한 번 작성을 했습니다.
저는 올해 8월 초까지 여기 물류센터에서 근무할 생각입니다.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질문1. 검색을 해보니 3.3프로 공제하고 지급하는건 물류센터 사업장에서 저를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분류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거라는데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질문2. 제 상황에서 8월초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면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서 실업급여를 못 받는 건가요? 일용직은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저는 가능할까요? ㅠ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