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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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소액 금액 자식에게 선물시 내야할 세금?

어머니께 작은 개별주 108만 원 가량을 선물받았는데

증여세는 10년 5,000만 원 미만이면 면제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증권사에서 어머니한테, 선물하면 따로 세무소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는데

혹시 아들인 제가 따로 신고해야 할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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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자 입장에서 지난 10년간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로 이번 증여받은 주식의 평가액이 5천만원 이하라면 증여세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공제금액(5천만원)은 10년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빠르게 신고할수록 공제금액 재사용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증여세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나, 공제금액 재사용시기를 줄이기 위해 증여세신고를 하는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세신고는 자녀분께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시어 신고가능하시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