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 소액 금액 자식에게 선물시 내야할 세금?
어머니께 작은 개별주 108만 원 가량을 선물받았는데
증여세는 10년 5,000만 원 미만이면 면제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증권사에서 어머니한테, 선물하면 따로 세무소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는데
혹시 아들인 제가 따로 신고해야 할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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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자 입장에서 지난 10년간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로 이번 증여받은 주식의 평가액이 5천만원 이하라면 증여세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공제금액(5천만원)은 10년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빠르게 신고할수록 공제금액 재사용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증여세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나, 공제금액 재사용시기를 줄이기 위해 증여세신고를 하는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세신고는 자녀분께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시어 신고가능하시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