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년지원대상 기업에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근무하던 회사가 청년지원대상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여쭤보니 지원이 끊겨서 도와주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혹시 불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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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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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회사가 아닌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며, 실제 이직한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권고 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실제 이직사유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인위적 감원을 할 경우 회사에서 받던 지원금이 중단된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다만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를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인위적감원이라면 지원금이 중단된다하더라도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청년지원대상기업과 관계없이 비자발적퇴사사유(권고사직, 계약종료 등)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근무일수 및 유급일수)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