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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사마귀258
진기한사마귀25824.01.23

교통사고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를 내셨는데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아버지 말로는 차 핸들이 말을 듣지 않아 중앙선 침범을 하였고 마주 오는차랑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보험사 이야기로는 아버지 과실이 100%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데요.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이 되어 있습니다.

1. 교통사고 관련해서 상대방에 대한 보상은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하는데 저희쪽에서

따로 보상하거나 처리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요?

2. 아버지 병원비의 경우에는 저희가 수납을 하고 보상을 받으면 되는지 아님 퇴원 시에

사고 접수 번호만 알려주면 되는 것인지요?

3. 자동차 보험외 운전자 보험의 경우에도 보상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4. 중앙선 침범의 경우 벌금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운전자 보험에 특약이 500만원

까지 되어 있는데, 상대방이 입원은 했는데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벌금은 어느정도인지와 벌금에 대한 부분도 보상이 가능한지?

5. 아버지가 일용직으로 일을 하시는데 입원을 5일 정도 한 부분에 대해서 휴업손해에

대한 부분 보상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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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3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중앙선침범으로 확정을 받았다면, 중과실 사고로 형사합의를 해야만 합니다.

    상대의 진단주수에 따라 합의금 또는 벌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법규위반을 하였으니, 범칙금도 납부 해야 합니다.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은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특약,

    그리고 벌금담보에서 보장 합니다.

    아버지 병원치료비용은 자상이나 자손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여기서 보상 받을 수 있고,

    휴업손해나 기타손해,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은 자상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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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1. 중앙선의 종류에 따라 침범이 될수가 아닐수도 있습니다.

    침범이 명확하다면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입니다.

    상대가 경찰신고 하지 않도록 잘 하는게 좋습니다.

    2. 아버지 병원비는 자상 접수를 하면 됩니다.

    3. 운전자보험에서 자부상치료비 특약이 있다면 보상 받습니다.

    4. 경찰사건 접수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만약 접수가 되었다면, 범칙금 물고, 벌금까지 처벌 받습니다.

    여기서 벌금은 운전자보험에 벌금특약에서 해결 됩니다.

    5. 자상처리해서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 등 합의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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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1.대인1,대인2 에서 보상할 겁니다.

    2.넵. 가입하신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손해 또는 자동차상해 담보로 보장 받으시면 되는데 자기신체손해의 경우 부상급수에 따라 한도가 결정됩니다.

    3.운전자보험의 상해담보 관련 청구하세요

    4.중침사고이므로 형사합의 대상입니다. 형사합의를 하시면 형사처벌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에서 보상합니다.

    벌금은 해당 담보에서 요건에 따라 보상합니다

    5. 2번에 포함되서 산정합니다.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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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정현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침범으로 사고를 야기한 경우 교통사고의 처리특례 즉, 종합보험가입 또는 피해자의 의사(형사합의)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동법의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동법 제3조에 따라 5년이하의 금고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법에 따른 처벌은 경찰이 사고조사를 종결하고 그 결과를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가 사고경위 및 피해정도를 고려하여 법원에 구약식기소하거나 구공판기소를 하게 되는데, 구약식은 정식재판없이 검사가 구형한 벌금정도를 인용하는 것으로 종결되며, 구공판은 법원에 정식으로 재판을 구하고 판사의 구체적인 심리를 거쳐 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건의 경우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구약식기소하여 벌금형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벌금 정도는 초진 진단주수당 50~100만원 정도로 보입니다만, 정확한 것은 아니며 사고양태나 피해자와의 합의노력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정하는 것으로 러프하게 생각하시는게 맞겠습니다.

    1. 자동차보험의 보상기준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가해자 본인의 처벌이 감경되는 형사합의를 통해 일정 피해복구가 되도록 노력함이 바람직할 것이나, 무리한 조건의 합의를 요구한다면 합의 차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전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은 대부분 6주이상의 경우 형사합의금을 지원(보상)해 주었으나, 최근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경우 4주미만과 4-6주미만, 6주이상으로 구분하여 형사합의금을 지원하여 주므로 본인의 운전자보험을 확인하시고 형사합의 여부를 고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2. 아버님의 치료비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담보에서 보상되거나 '자동차상해'담보로 보상되는데,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상해급별 보상한도액이 정해져 있어 치료비가 모두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처리시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처리가 되어 있을 것으로 본인부담 차액만 정산하시고 퇴원하시면 됩니다.

    3.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그 담보내용이 중복되지 않아 각각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4. 위 답변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자기신체사고는 치료비만 보상되며, 휴업손해 등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상해로 처리받으실 경우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처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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