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개인회생 진행중인데 금지명령을 못받아서
지금 민사소송이 진행중ㅈ인데 대부분 변론기일 지나고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요.
급여나 통장 압류 같은건 최종 판결나오고 얼마만에 집행될까요?그때 집에 있는 집기류에 대해서도 압류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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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이 나오면 일단 가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채권자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바로 압류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통상 판결 선고 후 1~2달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에 있는 집기류(가구나 가전 등)에 대해서도 압류는 가능합니다만, 통상 그러한 집기류에 대해서까지 압류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금지명령을 못받아도 개시결정을 받으면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압류는 바로 진행할 수 있으나 개인회생진행사실을 채권자가 알고 있거나 개시결정이 나오면 압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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