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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공원
하늘공원23.11.04

제가 개인회생 진행중인데 금지명령을 못받아서

지금 민사소송이 진행중ㅈ인데 대부분 변론기일 지나고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요.

급여나 통장 압류 같은건 최종 판결나오고 얼마만에 집행될까요?그때 집에 있는 집기류에 대해서도 압류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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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이 나오면 일단 가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채권자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바로 압류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통상 판결 선고 후 1~2달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에 있는 집기류(가구나 가전 등)에 대해서도 압류는 가능합니다만, 통상 그러한 집기류에 대해서까지 압류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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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금지명령을 못받아도 개시결정을 받으면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압류는 바로 진행할 수 있으나 개인회생진행사실을 채권자가 알고 있거나 개시결정이 나오면 압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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