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고상한큰고래33
고상한큰고래33

아래집에서 누수가 있다고 공사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전세 세입자인 제가 협조해줘야 하나요?

저는 4층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3층 집주인한테 연락와서, 아래집에서 누수가 있는데 화장실 공사가 필요하다고 하여, 지난 7월 4일간 집을 비워주고 공사에 협조했습니다. 사전에 공사전후로 잘 보양하고 청소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공사시 보양작업도 없고 문도 열어놓고 작업하고, 끝나고 청소도 제대로 하지않고 가서 온집이 먼지투성이였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집주인한테 계속 청소비랑 숙박비 요구해서 시공사통해서 돈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에 갑자기 연락와서 아래집 누수가 계속되서 테라스공사도 해야한다고, 공사일정이 잡혔다고 협조해달라고 합니다. 테라스를 가려면 방을 통과해야하고, 거기에 옷이랑 사무기기들이 있고 다른방에 옮기지를 못해서, 사전에 숙박비랑 청소비 짐 보관비 받으면 하겠다고 저희 집주인이랑 302호 집주인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저희 집주인은 의견만 전달하고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제가 아래집 누수로 인한 공사를 계속해서 협조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만약 협조를 안한다면 자한테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