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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백로284
차분한백로28422.12.20

누수관련 사기도 처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래층에서 누수가 생겼다고 해서 위층인 저희집에 말해서 몇달동안 검사하고 공사했는데도 물이 안 멈추어서 아래층이 추천한 설비업자를 불러서 공사를 했는데 한달이 되어도 물이 안 멈추다가 물이 멈추어서 우리집인가 했는데 알고보니 저희 옆집이 저희한테 이야기 안하고 저희공사하고 물 마르기를 기다리는 중에 화장실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층도 옆집이 공사를 하는것을 알고 있었고 저희도 아래층이 말을해서 알게되었습니다.

이렇게 누수도중에 말을 안하고 공사한 옆집과 공사한것을 알면서도 묵인한 아래층에게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집은 보험청구한다고 미리 이야기를 한적이 있고 옆집은 세입자인데 주인하고 연락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견해는 옆집한테는 보상 받기 힘드니 보험이 되는 저희집에 뒤집어 씌운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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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적으로 문제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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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정황만을 갖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위 사안이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라고 사기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사안으로 사안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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