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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뱀눈새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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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중도퇴실시 월세는 어떻게 지불하나요?

제가 1년 계약중 중간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후불로 내는 방식이라 27일이 월세일입니다.

그런데 그 전인 16일에 이사를 나게 되었으면 월세는 전달27일부터 이번달16일까지 거주한 월세를 분할납부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기존 27일까지 한달월세를 그대로 내야하나요?


또 만약 다음세입자가 구해지지 않고 16일에 저만 나갈 시 월세나 나머지 위약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16일에 월세 분할납부하고 뒤 세입자 신경안쓰고 나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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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다음 세입자가 안구해졌으면 계약기간 동안 월세는 내셔야 합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서 중도에 들어오고 나가신다면 월세는 실제로 거주한 날까지 일할계산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이사는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집 계약이 되어서 이사를 하신다면 16일까지 월세를 드리면 되고 부동산 수수료 역시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그런데 계약이 안되었는데 이사를 한다면 임대인이 남은기간 월세를 다내고 가라고 할겁니다

      어떤식으로 협의를 하느냐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