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용 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채무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는 알고 있는데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주소지를 몰라 내용 증명을 보내지 못할 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있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주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지를 모르면 내용증명을 보낼 수 없는 것이고 이를 알아볼 방법은 없습니다. 직접 방법을 강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내용증명 발송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내용증명 우편을 보낼 방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소송 제기 등으로 사실조회 등이나 보정명령에 의한 주민등록 초본 열람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