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Hhs53
Hhs53

내용증명 보낼 경우 채무자의 주소지를 모를 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내용 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채무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는 알고 있는데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주소지를 몰라 내용 증명을 보내지 못할 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있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주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지를 모르면 내용증명을 보낼 수 없는 것이고 이를 알아볼 방법은 없습니다. 직접 방법을 강구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내용증명 발송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내용증명 우편을 보낼 방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소송 제기 등으로 사실조회 등이나 보정명령에 의한 주민등록 초본 열람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