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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르르
개구르르22.12.09

내용증명을 보낼 때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내용증명 보낼 일이 있는데 온라인에서 생긴 일이라 상대방의 주소를 모릅니다. 그러면 내용증명을 보낼 수 없는건지 아니면 알아낼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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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주소를 알지 못하면 내용증명을 보낼 수 없으며 달리 내용증명을 보낼 방법은 없습니다. 타인의 주소를 임의로 알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른다면, 내용증명을 보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하고 주소를 모르면 당연히 내용증명 우편을 보낼 수 없겠지요..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내려면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신청 등의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른다면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기는 어렵습니다. 우편서비스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