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보낼 일이 있는데 온라인에서 생긴 일이라 상대방의 주소를 모릅니다. 그러면 내용증명을 보낼 수 없는건지 아니면 알아낼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주소를 알지 못하면 내용증명을 보낼 수 없으며 달리 내용증명을 보낼 방법은 없습니다. 타인의 주소를 임의로 알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른다면, 내용증명을 보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하고 주소를 모르면 당연히 내용증명 우편을 보낼 수 없겠지요..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내려면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신청 등의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른다면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기는 어렵습니다. 우편서비스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