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보호관찰 기간중에서 차털이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제 18세입니다.
미성년자가 보호처분 보호관찰을 선고 받은후
보호관찰 기간중에 재범을 행하면 어떻게 되나요Ɂ
죄명은 차털이 입니다. 친구 한명과 같이 둘이서 지른 범죄이며 딱 한번 이였고 이득을 본 금액은 대략 30만원 정도 상당의 금액입니다.
** 이미 절도 라는 범죄의 전과가 있습니다.**
1. 처분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2. 합의 하면 처분이 달라지나요?
3. 소년부 재판에서도 벌금이 나오나요?
4. 만약 처분 결과가 소년법 6호 이상이라면
몇개월 정도 소년원에 있어야 하나요?
5. 검찰 송치시 입건 죄명은 특수절도 하나로 기소 되는건가요?
6. 기소 유예 받을 확률은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최소한 이전 처분보다는 중한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효과적인 양형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분호수를 낮출 수 있습니다.
3. 나오지 않습니다.
4. 몇개월정도 있을지 여부도 판사가 정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5.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특수절도 하나로 보입니다.
6. 재범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세로 거의 성인에 가까운 나이이므로 일반 형사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며
구체적인 범죄의 죄질에 따라서 형량은 결정됩니다. 특수절도이나 피해금이 크지는 않으므로 징역형까지 선고되지는 않을 수 있고, 합의가 된다면 벌금형정도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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