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최소한 이전 처분보다는 중한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효과적인 양형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분호수를 낮출 수 있습니다.
3. 나오지 않습니다.
4. 몇개월정도 있을지 여부도 판사가 정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5.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특수절도 하나로 보입니다.
6. 재범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