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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돌꿩128
검소한돌꿩12822.12.15

집주인의 요구를 안들어주면 불이익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약만기는 2023년 2월로 2월에 이사를 계획하고 있었고 11월에 집주인에게 이를 고지했습니다

다시 연락드렸을때 집주인께서 저에게 2월 한달전인 1월에 나가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계약해지 합의서에는 2월 18일에 전세금 잔급지급을 하는 부분에 대해 집주인분께서 사인을 해주신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1월에 집을 나가던지 혹은 2월 18일에 들어온 임대인을 제가 구하던지 둘중 하나를 요구 하시더군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그런데 집주인의 요구들을 들어주지 않을시에 제가 받게될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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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으로 볼때 임대인의 요구에 동의할 필요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정상적인 계약만기종료의 경우는 만기일을 기준으로 보증금반환과 주택인도가 동시이행관계이므로 계약만료전까지는 거주하셔도 상관없으며, 만약 이를 이유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라는 요구에는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임대인의 이러한 요구들은 법적으로 응하지 않아도 되나 결국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느정도 불편을 감수하는 경우가 많은건 사실이지만, 너무 어의 없는 요구에는 응하시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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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따로 받을 불이익이 없습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에 계약종료 의사통보를 했고 계약만료시기에 맞춰 이사를 가겠다는 임차인에게 집주인이 1월달(계약 종료 1개월 앞에)에 이사를 나가달라고 하면서 새임차인까지 구해서 나가라는 요구는 부당합니다.

    급하게 이사가야될 상황이 아니라면 계약종료일에 이사나가시면 되고, 새임차인을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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