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약만기는 2023년 2월로 2월에 이사를 계획하고 있었고 11월에 집주인에게 이를 고지했습니다
다시 연락드렸을때 집주인께서 저에게 2월 한달전인 1월에 나가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계약해지 합의서에는 2월 18일에 전세금 잔급지급을 하는 부분에 대해 집주인분께서 사인을 해주신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1월에 집을 나가던지 혹은 2월 18일에 들어온 임대인을 제가 구하던지 둘중 하나를 요구 하시더군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그런데 집주인의 요구들을 들어주지 않을시에 제가 받게될 불이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