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물 경매 낙찰 받으면서 들어간 법무사 비용 건물가액에 포함 되나요?
건물 경매 낙찰 받으면서 들어간 법무사 비용 건물가액에 포함 되나요?
취득세외에 채권, 증지대, 촉탁료, 등록대행등이 있는데 이 내역 모두 건물 금액으로 고정자산 잡아도 되나요?
세금·세무
건물 경매 낙찰 받으면서 들어간 법무사 비용 건물가액에 포함 되나요?
취득세외에 채권, 증지대, 촉탁료, 등록대행등이 있는데 이 내역 모두 건물 금액으로 고정자산 잡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