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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경매 낙찰 받으면서 들어간 법무사 비용 건물가액에 포함 되나요?

건물 경매 낙찰 받으면서 들어간 법무사 비용 건물가액에 포함 되나요?

취득세외에 채권, 증지대, 촉탁료, 등록대행등이 있는데 이 내역 모두 건물 금액으로 고정자산 잡아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발생한 법무사 비용도 건물의 취득원가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취득시 지출되는 모든 것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취득세, 채권, 증지대, 촉탁료, 등록대행등은 토지의 취득가액과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각각 안분하여 계상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