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사기피해는 재산적피해인데혹시 민사소송제기해서

정신과치료받는 견적서랑 정신적피해입은거 같이 포함되는거죠?? 사기꾼은 사기치는행위에서

손해배상을하는거죠?????그래해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는 별개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별개로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사기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금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대법원은 단순한 재산권 침해만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산상 손해의 배상으로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명예·신용 훼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이를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그 견적서나 진료비가 자동으로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사기행위로 인해 통상의 재산상 손해 배상만으로는 회복되지 않는 별도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