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사기죄로 판결나면 피해금액도 받을 수 있나요?
사기를 당해 법원에서 사기죄로 판결이 났다면 그 사기죄로 인해 피해입은 사람은
사기당한 금액을 법원 판결문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은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은 민사소송으로 별도로 제기해서 판결을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유죄판결이 났다는 것만으로 사기당한 금액을 위 판결문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유죄판결이 났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경우 범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피해금에 대한 변제는 별도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합의가 되고 피해금을 변제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민사재판에서 판결문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데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하지 않고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판결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 중 별도로 배상명령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형산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형사 공판에서 사기죄로 처벌을 하는 것은 범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는 것이고, 민사상 별도의 절차를 진행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공판 과정에서 합의를 보는 과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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