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자녀 관계에서 증여세
부모님과 자녀 관계이며,
비과세 5천만 원을 다 채웠을 경우
500만 원을 부모님께 드리고
드린 500만 원으로 투자를 해서 1,000만 원을 만든 경우
증여세는 500 / 1,000만 원 어떤 부분에 대해 과세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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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증여한 부분이 500만원이므로
500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질문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 증여 후 수증자(증여 받은 자)가 해당 금액으로 투자하여 얻은 수익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기에 증여가액은 당초 받은 500만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증여받은 금액 500만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투자로 얻은 수익은 수증자의 소득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00만원입니다.
부모님이게 이체한 500만원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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