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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오징어178
새까만오징어17823.10.02

부모님과 자녀 관계에서 증여세

부모님과 자녀 관계이며,

비과세 5천만 원을 다 채웠을 경우


500만 원을 부모님께 드리고


드린 500만 원으로 투자를 해서 1,000만 원을 만든 경우


증여세는 500 / 1,000만 원 어떤 부분에 대해 과세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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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증여한 부분이 500만원이므로

    500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질문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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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 증여 후 수증자(증여 받은 자)가 해당 금액으로 투자하여 얻은 수익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기에 증여가액은 당초 받은 500만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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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증여받은 금액 500만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투자로 얻은 수익은 수증자의 소득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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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00만원입니다.

    부모님이게 이체한 500만원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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