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빠 육아휴직 관련한 질문입니다
올해 둘째자녀 육아휴직 예정인데 둘째에 이어 셋째자녀까지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둘째자녀 1년, 셋째자녀1년 이렇게해서 연속으로 2년을 육아휴직으로 사용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합니다.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라면 한 자녀에 대해 1년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도 가능, 연속하여 한 자녀당 1년씩 육아휴직 사용 가능).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연속 사용은 가능하며, 사용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해당 자녀에 대해서 아내분에 이어 두번째 육아휴직이라면 아빠의 달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아내 분이 둘째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했고, 이번에 둘째자녀에 대해 남편분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프로 250만원 상한액이 사후지급금 공제 없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사용하실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 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사유가 됨).
즉 만약 상기 법에 언급된 나이조건에 맞는 자녀가 있으면 몇명이라도 육아휴직을 사업주(회사)는 허용을 해야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가능합니다. 또한 이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든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아빠로써 둘째와 셋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육아휴직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당연히 육아휴직을 신청할수 있으며 둘째자녀를 양육하기위해서 1년 그러고 나서 연속적으로 셋째자녀를 위해서 1년을 신청해서 사용가능합니다 (물론 둘째와 셋째 자녀들이 모두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2학년 이하가 되어야함).
그러나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육아휴직의 적용제외'에 의거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함)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은 자녀 한명 당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에 따라 둘째 자녀의 육아휴직 1년, 셋째 자녀의 육아휴직 1년을 합하여 도합 2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각 자녀에 대하여 1년 사용할수 있도록 되어있고, 연속으로 사용하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속으로 청구하더라도,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거부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는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쓰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들고 있습니다. 해당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은 연속해서 쓸 수 있으며, 반드시 단절되는 기간 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속 사용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요건 만족하고, 허용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됩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사용자(사업주)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9조(육아휴직) ①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근로자는 한 자녀에 대해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다자녀인 경우에도 각 육아휴직 시마다 육아휴직 개시요건을 충족하는 한, 각 자녀마다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속으로 사용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기간은 아이 한 명당 1년입니다.
사례의 경우 둘째에 대해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이와 별개로 셋째에 대해서도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동일한 아이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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