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의 자녀당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면 한사업장에서만 2회인가요?
예를 들어서 한자녀로 A사업장에서 3개월 육아휴직 사용 후 퇴사, B회사에 입사해서 육아휴직 3개월만 사용하고 복직시 남은 육아휴직은 사용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