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의 자녀당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면 한사업장에서만 2회인가요?
예를 들어서 한자녀로 A사업장에서 3개월 육아휴직 사용 후 퇴사, B회사에 입사해서 육아휴직 3개월만 사용하고 복직시 남은 육아휴직은 사용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회만 분할 사용한 것이므로 한 번 더 분할하여 나머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사업장이 아닌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아닌 해당 자녀를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회 한정하여 분할 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최초 사용은 분할 횟수에 포함 되지 않음으로 총 3번 나눠서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예를들어 설명한 것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2회분할사용이 가능하므로,
총 3회 나눠서 사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