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환급금 계산법 알려주세요
제가 10월 31일날 계약이 종료되어 퇴사를 하였습니다. 전직장에서 환급금을 보내줬는데 환급액이 너무 적게 들어온것 같아서요. 저랑 같은날 퇴사자보다 급여는 제가 더 많은데, 환급액은 제가 10만원정도 더 적었습니다. 세금도 제가 더 많이 냈는데 환급액은 왜 더 적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한번 계산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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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과세기간 중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하며, 퇴직하는 근로자는 토직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을 이 서류로 확인해 보시기 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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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자세히 확인해보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공제자료가 모두 적용되었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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