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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셰퍼드267
올곧은셰퍼드26721.02.17

연말정산 환급이 잘 이해가 되지않아서요 궁금증 해결좀해주세요

2020년 12월31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2020년 12월 급여가 1월에 마지막 월급이 나왔는데 연말정산 서류제출전이라 급여에서 연말정산금액 작년기준으로해서 월급에서 차감되서 나왔어요

그리고 서류제출후 현재 마이너스 금액이어서 돌려받아야하는데 예시(서류제출전 플러스금액이어서 30만원 월급에서 차감되었고 서류제출 후 마이너스 40받는걸로 되면 회사에서 저한테 얼마를 돌려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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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0만원을 회사에서 질문자에게 환급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방식은 2월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하거나 별도로 지급하거나 어느 방식이건 가능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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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0만원 납부세액이 발생하였다가 연말정산 공제액등을 반영하여 40만원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70만원을 환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70만원이 돌려받을 금액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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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30만원이 이미 차감되었다면, 70만원(30만원+40만원)을 다시 지급받으셔야 겠습니다.

    회사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고 내용과 비교하여 정산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충분한 소명을 받으셔야 겠지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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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가장 마지막 줄의 차감징수세액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이 최종적으로 정산되는 세금입니다. 해당 란에 기재액이 -40만원이라면 최종적으로 -40만원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지방소득세 10%는 별도로 환급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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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직접 신고 및 정산하시고 환급세액이 결정되신 경우 직접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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