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아이들끼리 부딪처서 이빨이 깨졌어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끼리 부딪처서 이빨이 깨졌어요.

선생님은 밥먹고 밥풀흘린거 닦고계셨고 상대방 아이다가 빠른속도로뛰어오고 저희아이는 상대방아이보다는 천천히 뛰어오다가 둘이 부딪첬는데 상대방아이 머리랑 저희아이 입부분이 부딪첬어요. 상대방아이는 괜찮은대 저희아이는 입술이 부르트고 치과에갔더니 앞니가 깨졌대요 위에 잇몸도 많이 부어있어서 이렇게 충격이 쎄게 온경우에는 차후에 치아색도 변색이 올수 있대요.. 아이가 5세라 아직 유치인대 잇몸은 유치랑 영구치 모두 영향을 주기때문에 좀 지켜봐야될꺼같다고 하네요.. 치아치료비용이랑 추후에 치아치료 비용발생시 제가 다 부담해야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린이집 사고에 대해 안전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쪽에 치료비등에 대해 보험 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치료료등은 직접 지불하고 향후 공제(보험)와 합의시 치료비 등에 대해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개인 의료 실비가 있다면 중복 청구 가능합니다.(보험회사에서 중복 지급하지 않을려고 할 것이나 공제쪽과 합의를 한 후 의료 실비 따로 청구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자녀 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은 다소 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서로 충돌을 한 점, 구체적으로 누구의 과실이 더 큰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그렇다고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미성년자인 상대방 아이의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다소 어려운 점(해당 부모가 관리 감독을 다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어린이집에 교사가 있는 곳에 위탁한 점)에서 상대방에게 청구가 어려울 여지가 있어서 다소 안타까운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어린이집 선생님의 감독의무위반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를 상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 아이 부모에게 일부 치료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