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등학생남아이에게맞아앞니가다쳤어요
초등학교 6학년 제 딸이 아무 잘못이 없이 100% 같은반 남자아이 잘못으로 앞니2개가 완전히 나가고 주변2개도 시간을 두고 신경을 지켜봐야되고 입안과 입술이 크게 멍이 들고 부어올랐어요.
학교공제회에서 먼저 이빨두개에대한 크라운 씌우는 일부 치료비가 나오지만.. 영구치를 못쓰고 계속 신경치료를 받고 계속 검사를 한다는 게 너무 열받네요.
상대방부모는 미안하고 전액배상한다지만 이번주에 졸업하고 멀리 이사간다고 하고 문제를 크게 보지 않는거 같습니다
앞으로 치료에 대한 배상을 해주리란 보상도 믿지못하겠고요.
이럴때 법률적으로 구상권을 어떻게 청구를 하면될까요?
특히나 가고나서 나머지 앞니 주변 두개도 신경검사를 하고 6개월을 기다려야한다고하는데 너무 화가 나네요.
상대방에게 사과와 치료비만 제대로 받으면 됩니다.
의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