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종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 명시가 안되어있으면 임대인이라고 하셔도 애완견을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만기시 애완견으로 인하여 장판, 벽지등 파손사항이 있으면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려견 금지특약이 있지 않다면 임차인이 반려견을 키워도 사실상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퇴거시 원상복구의무에 대해 청소비용등을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두 당사자간 협의사항이며 법적으로 당연히 줘야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특약이 없었을경우 계약만기시 반려동물이 임대차목적물을 훼손하거나 파손되었으면 임차인은 전부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특약조건에 반려동물 사육금지라는 내용이 없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 등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는 경우 "냄세, 털 등"제거를 요구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