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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04

세입자 전세특약조항에 없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전세 계약시 반려견을 키운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우연히 알고보니 대형견을 키우시네요. 전세 특약 조항은 없었습니다. 만기시까지 모른척하고 지나가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만기시 집을 나갈때 (반려견에의한) 파손에 대한 손해보상을 받는다면 어느부분까지 보상청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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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종혁 공인중개사blue-check
    박종혁 공인중개사23.07.05

    안녕하세요. 박종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 명시가 안되어있으면 임대인이라고 하셔도 애완견을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만기시 애완견으로 인하여 장판, 벽지등 파손사항이 있으면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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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려견 금지특약이 있지 않다면 임차인이 반려견을 키워도 사실상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퇴거시 원상복구의무에 대해 청소비용등을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두 당사자간 협의사항이며 법적으로 당연히 줘야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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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특약이 없었을경우 계약만기시 반려동물이 임대차목적물을 훼손하거나 파손되었으면 임차인은 전부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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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특약조건에 반려동물 사육금지라는 내용이 없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 등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는 경우 "냄세, 털 등"제거를 요구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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