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유형자산 감가상각누계액은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예를 들면 장부상으로 자산을 100에 사고 10씩 감가상각하면서 10년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때 연말에 (차) 감가상각비 10 (대) 감가상각누계액 10 의 회계처리를 매년 진행합니다.
5년동안 위 회계처리 이후 자산을 중도 매각한다면 유형자산과 감가상각누계액을 모두 제거하는 분개가 이루어집니다.
예를들면 장부금액 50(유형자산 100, 감가상각 누계액 50)의 유형자산을 70에 매각한다면 아래와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차) 감가상각누계액 50 (대) 유형자산 100
현금 70 유형자산처분이익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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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분개와 함께 대변에 감가상각누계액이 증가하는 분개가 쌍을 이룹니다.
반면, 하기 사진은 해당 자산을 처분하면서 같이 인식하였던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는 분개이므로 대변이 아닌 차변에 기재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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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위 사진은 감가상각누계액의 발생이고
아래 사진은 감가상각누계액의 소멸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감가상각누계액은 자산의 차감계정이기 때문에 자산이 처분되면 해당 차감계정 역시 소멸하는 것입니다.
해당 차감계정의 발생이 대변에 오기 때문에 소멸은 반대로 차변에 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였으므로 기존 유형자산과 관련된 누적된 회계처리는 반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차량운반구와 감가상각누계액의 차액이 장부가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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