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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독수리7
화사한독수리723.02.07

외국인 사대보험 가입의무???

내국인의 경우 선택사항없이 사대보험을

가입하는데 외국인의 경우 국적?체류자격?에따라

미가입이거나 선택가입이있던데

어떤경우에 사대보험을 미가입하거나 선택가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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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f-2, f-5, f-6비자의 경우에는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취업할 수 없는 비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이외의 나머지 비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여부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고민하지 마시고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 공단에서 알아서 반려처리를 해줍니다. 참고로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대해 그 외국인근로자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 단서). 국민연금 적용 대상국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송출국가 중 현재 중국, 키르기즈스탄,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인도네시아의 8개 국가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 밖에 베트남, 파키스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는 「국민연금법」의 적용대상 국가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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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 체류자격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며 문화예술(D-1),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의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임의가입 대상으로서 가입 희망 여부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D-1~D-6 비자 및 D-10 비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산재보험은 전체 근로자가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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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은 체류자격에 따라 4대보험 의무가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f-4의 비자는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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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비자유형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거나 임의로 가입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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