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f-2, f-5, f-6비자의 경우에는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취업할 수 없는 비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이외의 나머지 비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여부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고민하지 마시고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 공단에서 알아서 반려처리를 해줍니다. 참고로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대해 그 외국인근로자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 단서). 국민연금 적용 대상국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송출국가 중 현재 중국, 키르기즈스탄,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인도네시아의 8개 국가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 밖에 베트남, 파키스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는 「국민연금법」의 적용대상 국가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