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한채를 상속 받았는데, 아직 상속등기 전 입니다.
현재 거주중인 임차인에게 매도하려고 하는데,
매수인측 법무사 사무실에 상속등기를 함께 의뢰하려고 하는데요.
상속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에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
즉, 매수인측 법무사 사무실에 상속등기 서류를 넘겨 드리면, 그 법무사님이 알아서
제 앞으로 상속등기를 먼저하고, 그 담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는거죠?
이렇게 같은날 진행해도 불법 아니죠? ^^;;
2.
일반적인 매매 거래에서는 매도인이 부동산거래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주민센터에서 매수인 주민번호를 확인하고,
매도인 인감증명서를 매수인측 법무사에 드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처럼, 제 앞으로 아직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니까 지금은
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서 드리는게 의미가 없을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생략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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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매수인측 법무사 사무실에 상속등기 서류를 넘겨 드리면, 그 법무사님이 알아서
제 앞으로 상속등기를 먼저하고, 그 담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는거죠?
이렇게 같은날 진행해도 불법 아니죠? ^^;;
==> 네 동시에 상속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가능합니다.
2.
일반적인 매매 거래에서는 매도인이 부동산거래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주민센터에서 매수인 주민번호를 확인하고,
매도인 인감증명서를 매수인측 법무사에 드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처럼, 제 앞으로 아직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니까 지금은
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서 드리는게 의미가 없을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생략해도 되는건가요?
==> 불가합니다. 동일한 절차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통 상속은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상속되므로 사실상의 소유자는 상속인이 되며 해당 목적물에 대한 처분등을 위해서는 이전등기 이전에 상속등기를 먼저 한 뒤 이전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날 동시에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아닙니다, 상속등기를 먼저 하고 이전등기를 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마도 법무사가 해당 서류를 요청할 것으로 보이므로 사전에 준비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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