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속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한채를 상속 받았는데, 아직 상속등기 전 입니다.
현재 거주중인 임차인에게 매도하려고 하는데,
매수인측 법무사 사무실에 상속등기를 함께 의뢰하려고 하는데요.
상속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에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
즉, 매수인측 법무사 사무실에 상속등기 서류를 넘겨 드리면, 그 법무사님이 알아서
제 앞으로 상속등기를 먼저하고, 그 담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는거죠?
이렇게 같은날 진행해도 불법 아니죠? ^^;;
2.
일반적인 매매 거래에서는 매도인이 부동산거래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주민센터에서 매수인 주민번호를 확인하고,
매도인 인감증명서를 매수인측 법무사에 드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처럼, 제 앞으로 아직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니까 지금은
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서 드리는게 의미가 없을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생략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