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안에 결혼을 하는 동생이 있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차를 선물해주게 되었습니다
결혼 선물로 3천만원 상당의 차를 주는 경우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예 맞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자가 이익을 얻었다면 그 대상과 상관없이 모두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법상 혼인으로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의 혼수용품은 비과세되는 것이나,
차량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 통념상 축하금이나 물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스스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과세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