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 선물로 3천만원 상당의 차를 주는 경우도 증여세 대상인가?

안녕하세요

집안에 결혼을 하는 동생이 있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차를 선물해주게 되었습니다

결혼 선물로 3천만원 상당의 차를 주는 경우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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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예 맞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자가 이익을 얻었다면 그 대상과 상관없이 모두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법상 혼인으로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의 혼수용품은 비과세되는 것이나,

    차량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 통념상 축하금이나 물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스스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과세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