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예비 부부인데 결혼하게 되면 차를 하나를 사려합니다! 차량은 제가 결재를 하고 등록은 아내 이름으로 등록을 하려는데 이런경우 증여한걸로 잡히는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여가 민법상의 혼인 신고를 하기 이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세법상으로도 부부로
인정되지 않음으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아닌 상태에서 재산을 증여받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
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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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므로, 6억 이하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