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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베짱이173
기민한베짱이17323.06.17

자동차 구매를 위해 배우자에게 3천만원 이체를 하려고 하는데, 증여세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제목대로 배우자에게 3천만원 가량 이체 후 해당 금액으로 자동차 계약 및 결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에게 3천만원 이체를 하게 됐을때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굉장히 손해일 거 같은데.. 증여세 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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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 없이 무상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는 증여이며, 배우자 명의의 차량 구입을 위하여 배우자에게 금전을 주는 것은 당연히 증여입니다.

    다만,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전 10년 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며,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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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재산을 일방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이 0 또는 (-)인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배우자는 법률혼 관계인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됨으로 증여재산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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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기 때문에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10년간 6억 이내로 증여한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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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배우자간 증여의 경우 10년간 6억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질문자님께서 6억원의 기본공제를 전부 사용하지 않았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하여도 납부할 증여세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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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구매를 위해 배우자에게 자금을 이체하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단, 배우자증여공제가 6억원이기에 그 범위내의 증여재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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