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재산을 일방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이 0 또는 (-)인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배우자는 법률혼 관계인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됨으로 증여재산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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