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오피스텔을 사업용(일반임대사업 등)으로 사용하고 매매시 포괄승계방식의 매매가 아니라면 매수후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단 주택으로 사용한다면 규제지역 여부, 전용면적, 공시가격 등에 따라 주택 수에 기산되어 양도소득세, 청약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구분 합니다. 업무용은 사업자등록을 주거용은 전입신고가 가능 합니다. 업무용오피스텔도 전입신고는 가능하나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수에 포함 됩니다. 해당 오피스텔이 업무용 또는 주거용인지 확인하시고 전입신고 판단을 하셔야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