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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23

오피스텔 매매하려는데 궁금한게 있어 문의합니다.

오피스텔 매매에 대해 궁금한거 있어서요. 만약 전주인이 해당 오피스텔을 오피스로 개인사업자 용도로 사용해도 일반인이 매매해서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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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경훈 공인중개사blue-check
    고경훈 공인중개사24.02.23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 매매에 대해 궁금한거 있어서요. 만약 전주인이 해당 오피스텔을 오피스로 개인사업자 용도로 사용해도 일반인이 매매해서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무적인 측면에서 주택으로 평가를 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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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으로 가능한 오피스텔인경우 전입신고가 들어가면 주거용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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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오피스텔을 사업용(일반임대사업 등)으로 사용하고 매매시 포괄승계방식의 매매가 아니라면 매수후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단 주택으로 사용한다면 규제지역 여부, 전용면적, 공시가격 등에 따라 주택 수에 기산되어 양도소득세, 청약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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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구분 합니다. 업무용은 사업자등록을 주거용은 전입신고가 가능 합니다. 업무용오피스텔도 전입신고는 가능하나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수에 포함 됩니다. 해당 오피스텔이 업무용 또는 주거용인지 확인하시고 전입신고 판단을 하셔야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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