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선거 후보 나갔더니..

동사무소에 어떤 남자가

이사람 사기,절도 있다고 들었는대 어떡해나왔냐고 했다는대

누가 있지도 안은 말을 퍼트렸는대

명예회손 가능한가요?

누가 시발점인지 모르지만 첫소문 낸사람

처벌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허위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로 사기, 절도가 있다고 다른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말을 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