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대표 선거 후보 나갔더니..
동사무소에 어떤 남자가
이사람 사기,절도 있다고 들었는대 어떡해나왔냐고 했다는대
누가 있지도 안은 말을 퍼트렸는대
명예회손 가능한가요?
누가 시발점인지 모르지만 첫소문 낸사람
처벌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허위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로 사기, 절도가 있다고 다른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말을 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