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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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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1

명예훼손 으로 고소 할 수 있을까요?

주상복합아파트 대표 '임기만료'로 인해 아파트 총회를 열었습니다 대표직기간2년인데, 자진해서 본인이 아파트대표를 한다고 하니,전대표(임기만료)가 여럿사람(9명정도) 그분보고 대표그릇이 안되는 사람이 무슨 대표를 하냐고 말을 한 것에 대한=명예훼손 고소 되는지요? 그리고 아파트 단톡방에 그분이름 글을 올리고 (자진해서 대표한다고 나섰는데 박수 치는 사람 없었다)=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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