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으로 고소 할 수 있을까요?
주상복합아파트 대표 '임기만료'로 인해 아파트 총회를 열었습니다 대표직기간2년인데, 자진해서 본인이 아파트대표를 한다고 하니,전대표(임기만료)가 여럿사람(9명정도) 그분보고 대표그릇이 안되는 사람이 무슨 대표를 하냐고 말을 한 것에 대한=명예훼손 고소 되는지요? 그리고 아파트 단톡방에 그분이름 글을 올리고 (자진해서 대표한다고 나섰는데 박수 치는 사람 없었다)=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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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의견을 내는 것에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모욕죄에 가까운 경우로 판단됩니다.
자진해서 대표한다고 나섰는데 박수 치는 사람이 없었다는 내용은 사실적시로서 명예훼손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행위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대표그릇이 안되는 사람이 무슨 대표를 하냐"라는 발언은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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