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의견을 내는 것에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모욕죄에 가까운 경우로 판단됩니다.
자진해서 대표한다고 나섰는데 박수 치는 사람이 없었다는 내용은 사실적시로서 명예훼손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